돼지고기 ·배추김치등 4개 품목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입력 2011-07-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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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원산지 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배추김치 등 4개 품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품목의 위반 내역을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126건, 미표시 47건으로 지난달에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깐마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러한 집중단속에도 원산지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4개 품목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달 31일까지 추가로 실시중에 있으며 필요시 이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단속효과 제고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하고 검사·검역관련 기관과 협조해 수입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처까지 검사ㆍ검역 및 유통정보를 확보해 대형 유통업체 및 호텔 등 대량 소비처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도 및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원산지 둔갑사례가 많은 배추김치에 대해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에 한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찌개용과 탕용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벌금(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에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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