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최소 3일간 강제 퇴거명령

입력 2011-07-05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 사무동 '프라임센터'에 이상 진동이 발생한 가운데 광진구청은 이날 오후 2시부로 최소 3일간 강제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건물내 사람들이 속속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이날 테크노마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차로 3일간의 퇴거명령을 내려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필요하면 퇴거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퇴거명령 조치는 이번에 흔들린 사무동(프라임센터) 뿐 아니라 전자제품 상가와 영화관 등이 있는 판매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무동과 판매동은 연결돼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 중·고층부가 상하로 흔들려 이 건물 상주인원 3000명 중 300~5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25,000
    • +8.39%
    • 이더리움
    • 3,056,000
    • +7.91%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17.95%
    • 리플
    • 2,169
    • +15.43%
    • 솔라나
    • 129,700
    • +13.37%
    • 에이다
    • 407
    • +10.9%
    • 트론
    • 407
    • +1.5%
    • 스텔라루멘
    • 241
    • +6.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10
    • +18.19%
    • 체인링크
    • 13,190
    • +10.1%
    • 샌드박스
    • 128
    • +1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