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진동, 기초구조 파괴 원인" 주장 나와

입력 2011-07-05 15:28 수정 2011-07-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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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 사무동 '프라임센터'에 이상 진동이 발생한 가운데 건물을 지지하는 기초부재 일부가 손상돼 이번 진동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고층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일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63빌딩 전망대에 서면 예민한 사람의 경우 울렁거림까지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테크노마트 프라임센터의 진동은 상하로 느껴졌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전했다. 해당 시간에는 지진파도 관측되지 않아 상하진동은 건물 내부 이상으로부터 빚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고층 건물에서 상하 진동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세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꼽았다.

홍 교수는 우선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기초구조물이나 수직부재가 별안간 파손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분석했다.

수직으로 힘을 떠받치는 기둥이 부러졌거나 기초구조가 파괴됐을 때 상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가능성으로는 주변의 진동에 따른 공명현상이다. 일대에서 발파 공사가 있었을 경우 건물이 이에 반응해 같이 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나 그 가능성은 극히 적다.

세번째로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바닥을 구성하는 수평 슬래브가 부분적으로 진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는 진동이 일부 층에서만 발생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홍 교수는 지적했다.

홍 교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원인을 제대로 가늠해보기 어렵다"며 "정밀조사를 한다니 그 결과를 보면 더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최소 3일간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차로 3일간의 퇴거명령을 내려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필요하면 퇴거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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