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사 4762곳 적발…대거 퇴출키로

입력 2011-07-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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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개사 등록기준 미달…6월이내 영업정지ㆍ등록말소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해 국토부가 등록말소 등 강제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5만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4622개사)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1만1489개 업체 중 14.3%인 1645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만2895개 업체 중 7.3%인 3,17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을 보면 자료 미제출이 2479건(2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본금 미달 1541건(16.8%), 기술능력 미달 1309건(14.3%), 보증가능금액 미달 282건(3.1%)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등록관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건설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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