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의 정류소가 현행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수도권에서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광역급행형버스의 경우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각 5km 이내에 정류장 4곳씩만을 둘 수 있었다.
국토부는 정류소가 너무 적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류소를 6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로 상황과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도 현재 5㎞에서 7.5㎞로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인천, 경기 용인, 일산, 분당, 수원, 동탄, 파주, 안산에서 서울 강남역, 서울역, 여의도, 시청 등지를 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