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이와증권 한국법인 예비인가 의결

입력 2011-07-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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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이와증권 한국법인에 대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6일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코리아에 대해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증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이와증권은 지점에서 현지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ING은행 서울지점은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하는 투자매매업 변경인가를, 아이캡외국환중개은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중개업(채무증권) 변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또한 금융위는 JP모건메탈즈리미티드(영업소)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의결했다. 폐지대상 업무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중개업이다.

JP모건메탈즈리미티드(영업소)는 영위중이던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그룹내 계열회사인 JP모건증권 서울지점이 인가받음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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