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소관위원회인 재무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재무위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은 6일 성명을 통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맺은 FTA 관련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를 7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원의 FTA 소관상임위인 세입위원회도 7일 오전 10시부터 3개 FTA의 모의 축조심의를 시작한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법안을 배제한 채 FTA 이행법안 심의에 들어가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TAA 연장안을 함께 다루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커스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3개 FTA 이행법안의 모의 축조심의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TAA 연장안이 포함된 FTA 이행법안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해 심의가 무산됐다.
TAA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연방정부가 재교육과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민주당은 실직 근로자 지원을 위해 이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재정지출이 부담된다며 TAA 연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를 FTA와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