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업체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1-07-0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업체에 수천만원의 과징금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협력업체와 이전 계약보다 낮은 하도급 단가를 합의한 후 합의일 이전 거래에도 소급해 적용해 지불한 (주)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43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해 3월 제일기업과 이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선박도장 작업을 합의하면서 합의일 이전 거래단가에도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8843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마찬가지로 2009년 2월에는 (주)대양기업과 이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선박블록 제작 위탁을 합의하며, 합의일 이전까지의 거래단가에도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287만7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단가를 낮춰 지불한 업체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선박제조업체와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09,000
    • -0.95%
    • 이더리움
    • 3,044,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769,500
    • -2.16%
    • 리플
    • 2,085
    • -2.75%
    • 솔라나
    • 125,300
    • -4.28%
    • 에이다
    • 397
    • -2.46%
    • 트론
    • 414
    • +0.49%
    • 스텔라루멘
    • 23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00
    • -0.1%
    • 체인링크
    • 12,870
    • -2.94%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