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태광계열 흥국생명·화재 사장 중징계

입력 2011-07-07 21:05 수정 2011-07-08 0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사장이 모두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종윤 흥국생명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김용권 흥국화재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각각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변 사장과 김 사장은 이 같은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사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제재심의위는 또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이들 회사의 임직원 3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다.

이 같은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19,000
    • -1.32%
    • 이더리움
    • 4,611,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3.52%
    • 리플
    • 1,912
    • -7.45%
    • 솔라나
    • 344,900
    • -3.66%
    • 에이다
    • 1,363
    • -9.19%
    • 이오스
    • 1,120
    • -0.71%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05
    • -1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4.77%
    • 체인링크
    • 24,050
    • -3.53%
    • 샌드박스
    • 1,158
    • +73.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