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ATM 먹통으로 고객에 수수료 배상

입력 2011-07-08 06:30 수정 2011-07-0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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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가까이 자동입출금기(ATM) 먹통으로 불편을 겪었던 고객에게 국민은행이 수수료를 물어냈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일 발생한 ATM 장애 사고와 관련, ATM의 현금 출금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대의 이용 고객 2만3천명에게 수수료를 돌려줬다.

2만3000명 가운데 5500명은 실제로 국민은행 ATM에서 출금을 시도했던 고객이며, 나머지 1만7천500명은 국민은행 ATM을 이용하진 않았지만 해당 시간대 다른 은행의 ATM에서 돈을 찾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우리 은행의 고객이 근처에 있는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했다면 당시 사고 때문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수료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은행이 돌려준 타행 ATM 수수료는 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약 830원씩 돌려받은 셈이다.

현재 타행 ATM 이용 수수료는 은행별 정책에 따라 800~1천원씩 받는다. 금융결제원의 결제망을 이용하는 비용을 빼고 남은 수수료 수익을 두 은행이 나눠 갖는 구조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국민은행의 정보기술(IT) 보안 담당자들을 불러 전국적으로 9500여개에 달하는 ATM에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점검하고 농협 전산사고처럼 내부 통제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외부의 해킹에 당했거나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다기보다는 3분기 영업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이 잘못 삭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날 오전 7시30분께 ATM의 입출금 거래에서 오류를 발견됐으며, 약 3시간 뒤인 오전 10시17분께 정상 가동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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