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사장이 모두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그룹 내 관계사의 골프회원권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지원에 나선 데 대해 금융당국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본지 2010년 10월 21일 ‘이호진 회장 소유 골프장 건설자금 불법 이면계약’ 단독보도)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종윤 흥국생명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김용권 흥국화재 사장에게 직무정지를 각각 내리기로 했다.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징계안이 확정되면 변 사장과 김 사장은 이 같은 징계가 확정되면 사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이들 회사의 임직원 3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두 보험사에는 기관경고의 징계와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한 보험업법 제111조 위반한 데 따른 징계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이호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 10구좌를 220억원에 분양전 선매입했다. 태광그룹 산하의 골프장 건설사 동림관광개발은 선매입 대가로 흥국생명에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흥국화재도 지난해 8월 같은 골프장의 회원권 12구좌를 구좌당 4억원 더 비싼 26억원에 매입했다. 흥국화재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 비용은 총 312억원에 달했고 추가 비용 지출도 48억원이나 됐다.
또 흥국생명은 와인 등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고, 흥국화재는 연수원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매각했다.
이에 앞선 지난 4월에도 흥국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림산업개발에 22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10억8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