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학용(한나라당) 의원은 9일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할 때에도 설치ㆍ이전의 경우처럼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발매소 신설 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한 것이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마사회법 개정안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마사회는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후 인천남구 등 총 9개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확대해왔다. 확대된 면적은 2008년 기준으로 장외발매소 3개를 새로 지은 것에 해당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마사회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은 2008년 68.8%, 2009년 70.5%에서 지난해 6월말에는 72.1%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