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묵인한 혐의로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가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화적축은행 검사시 불법사실을 묵인해 준 금감원 간부 이모씨와 직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2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김 부원장보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 당했던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기소된 금감원 간부 이씨 등은 2008년 검사시 한도초과 대출 내역 등이 기재된 이면대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해 줬고 350억원 상당의 충당금을 180억원으로 줄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삼화저축은행 검사시 BIS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7.49%, 9.18%에 이른다고 검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