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장들 "ELW 부정 의혹,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1-07-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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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부정거래의혹과 관련한 첫 공판에서 증권사 대표들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수수료 수익 및 시장점유율 확대 목적으로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최 사장 측 변호인은 "현대증권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고객서비스를 위해 전용망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레이딩룸은 모든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모든 고객이 이용가능하며 외국에서도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의 일종이라는 설명이다.

또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감독 규정상 부정한 수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증권사에서도 부정하다는 것의 범위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증권사 입장에서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캘퍼의 부정한 거래로 일반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와 스캘퍼는 경쟁시장이 다르다"며 "감독당국도 전용망 제공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사장과 남 사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ELW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 중인 12개 증권사의 전·현직 대표 12명과 실무에 가담한 핵심임원 등 30여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스캘퍼 김모씨 등 5개 조직 18명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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