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한 28개 대행 및 측정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과 올해 4∼6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및 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 조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2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당국은 해당업체에 대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1곳), 영업정지(4곳), 과태료(17곳), 경고(11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평가대행 기술인력이 법정 최소요건보다 3분의 1 이상 부족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을, 환경질 측정 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1개 업소에는 영업정지 30일과 고발 조치를 취했다.
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5개 업소와 측정 기초자료를 보관 하지 않은 10개 업소, 법정 자격요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1개 업소, 측정대행업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험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2개 업소와 무자격자로 시료를 채취한 3개 업소, 2년 간 연속해서 대행실적이 없는 1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이번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배경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환경현환 기초자료가 매우 중요함에도 법을 위반해 거짓 또는 부실하게 조사·작성하는 업체가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