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의 시계외 할증요금 부활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심야에 중복할증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서울시는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0시~오전4시)도 중복 적용키로 잠정 결론을 짓고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용 시간대를 최소화하면서 심야시간대 시계외 승차거부 완화 효과를 최대한 고려해 시의회에 보고한 잠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심야 시계외 할증요금이 폐지된 후 일부 택시기사들이 빈차로 서울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노골적으로 미터요금 외에 웃돈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고 있는 현상 등을 없애기 위해 시계외 할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 요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24시간 전일 할증을 적용하면서 심야할증을 중복 부과하지 않을 경우 심야 승차거부 완화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시의 잠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중복 할증요금을 내야 하는 이용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 반발도 예상된다.
시는 시민, 택시기사,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께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다시 시행할 방침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