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택시...음주비행기...타기가 무섭다

입력 2011-07-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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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목숨 담보로 한 '위험한 폭주' 급증

▲일러스트=사유진 기자
#1. 새벽에 택시 한대가 속도를 무시한 채 신호위반에 역주행까지 하다 결국 다른 차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기사 최(52)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82%를 기록했다.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 택시는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음주단속에서 번번이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지난달 10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려던 이스타항공의 한 기장(41)이 음주비행을 시도하려다 국토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기장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2%로 항공 종사자에 대한 단속 기준치인 0.04%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부터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은 물론, 심지어 여객기까지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질주가 위험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2010년도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통계’에 따르면 2001년 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영업용 버스·택시 운전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91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셈이다.

이중 39.2%에 해당하는 3581명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54명이 사망하고 3497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음주 단속은 뒷전이다.

경기도 부천경찰서 소속 여경 김나영(가명)씨는 “택시 음주 단속을 하지 말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나 버스까지 일일이 음주단속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해져 기사들의 양심에 맡기고 영업용 차량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이같은 점을 악용하고 있다. 방이동에 위치한 택시회사 소속의 한 택시기사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 다는 점 때문에 술을 물병에 담아서 갖고 다니는 택시기사들도 있다"며 “택시기사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 뿐만이 아니다. 수백명의 승객을 태우는 비행기 기장의 안전 불감증도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비행기 기장은 수백명의 승객을 책임지는 만큼, 택시와는 규모가 다른 엄청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비행 역시 음주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당국의 음주단속 관리감독은 허술한 편이다. 항공법상 음주단속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부터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에서 불시에 기장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5% 정도만을 대상으로 무작위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전부다.

특히 음주단속시 적발이 될 경우 조종사는 1년의 자격정지, 항공사에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무는 정도여서 당국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항공기는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공사들이 안전의식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승객들과 공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 등 당국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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