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층 채용 권고기준 미달

입력 2011-07-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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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청년층(15~29세) 채용인원이 권고 기준(정원의 3% 이상)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3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267곳은 총 6249명의 청년층을 채용해 정원(24만7450명) 대비 채용률이 2.5%에 그쳤다.

이는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층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권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다.

또 127개 지방 공기업들도 청년층 617명만을 채용해 정원(4만1784명) 대비 청년층 채용률은 1.5%에 불과했다.

이번 결과는 고용부와 기획재정부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 정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채용실적을 제출받아 집계한 것이다.

고용부는 청년채용권고기준을 미달한 기관에 대해 기준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집계결과를 통보해 산하기관의 청년채용확대를 위해 협조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 394곳의 청년층 총 채용인원(정원 내 인원, 무기 계약직, 1년 이상 기간제)은 1만3702명으로 전년(1만3061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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