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중 1차 매각에서 유찰된 전주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등 3곳에 대한 인수의향서(LOI) 접수가 13일 마감된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이날 오후 3시까지 3곳 저축은행에 대한 LOI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인수 희망자들은 일괄(패키지) 혹은 개별인수에 상관없이 일단 LOI를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일괄 매각을 우선 추진하되 유찰되면 개별 매각을 시도할 예정이다.
입찰자격은 관계법령상 대주주요건을 충족하면서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 등으로 지난 5월 입찰 때와 동일하다.
예보는 이날 LOI를 마감하고 오는 14일부터 약 3주간 매수자 실사를 실시한다. 이후 8월 초 본 입찰을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보는 입찰자가 제안하는 자산 부채 인수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액을 등을 검토한 후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이번 매각대상에서 일부 예금자들의 점거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