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부채 규모 상관없이 지원

입력 2011-07-1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농가는 부채규모에 상관없이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행지침을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바꿔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이번 개정된 시행지침에서는 지원대상요건 중 농업용부채 지원기준을 '1500만원 이상'에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로 낮춰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농업용부채 1000만원을 갖고 있는 농업인 A씨는 일시적 경여위기에 빠졌어도 기존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바뀐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부채 지원기준을 낮춤으로써 12만2000호의 농가가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원자격 관련 경영위기사유 중 농업재해범위를 확대(일조량 부족ㆍ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추가)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기준을 완화(20% 이상 → 15% 이상)해 경영회생의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됐다.

그리고 농협과 농어촌공사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제도(농업경영회생자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상호 연계 강화를 위해 양 기관 모두에서 상담ㆍ안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보유농가의 농지 등 자산을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그해 농가에 경작 및 환매 자격을 부여하는 농지은행사업을 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의 연계가 활성화돼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 일선조합이나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을 하면 되며, 농협중앙회에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38,000
    • -1.71%
    • 이더리움
    • 3,096,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772,500
    • -1.09%
    • 리플
    • 2,120
    • -2.39%
    • 솔라나
    • 129,800
    • +0.85%
    • 에이다
    • 403
    • -0.74%
    • 트론
    • 411
    • +1.23%
    • 스텔라루멘
    • 24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50
    • -3.28%
    • 체인링크
    • 13,220
    • +0.53%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