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프리텍은 신재호씨가 ‘피신청인 회사의 2011.6.14일자 기타 주요경영사항공시에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의 해제(취소)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J프리텍은 신재호씨가 ‘피신청인 회사의 2011.6.14일자 기타 주요경영사항공시에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의 해제(취소)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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