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컵커피 제조사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8억1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을 각각 74억3700만원, 53억7600만원을 부과 받은 남양과 매일은 2005년부터 컵커피 제조원가가 상승하자 2007년부터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 위한 담합을 도모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합의과정을 보면 이들 업체들은 2007년 1월초 임원급 1차 모임과 팀장급 1차 회의를 통해 공동인상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7년 1월말 팀장급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양사는 또 2007년 2월 매일유업 본사에서 가진 2차 임원급 모임을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편의점 가격을 기준으로 담합을 한 이유는 가격의 일률적 조정이 쉽고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의 특징에 대해 “남양-매일간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9년 간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다가 원가상승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007년 제품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양사간 담합으로 사실상 독점기업과 같이 행동하여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컵커피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1830억원대로 전년에 비해 약 13% 증가했으며 상위 2사인 남양과 매일이 각각 40.4%, 35.1%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