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로 서민금융지원 실적이 미흡했던 햇살론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자영업자가 간편한 절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금리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을 해준다는 것.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3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햇살론의 경우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실적이 둔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하루 평균대출액이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212억원에 달했지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36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금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보증재원의 안정적 조달 방안을 마련한 것.
먼저 여신심사기준을 개선한다. 경직적인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DTI) 기준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차주의 대출적합성과 대출금액을 심사하도록 한다.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도 대출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1주일 이상 소요되는 사업자금 대출·보증심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대환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고금리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햇살론을 대출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상향적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급 금융기관이 보증재원을 추가 출연하면 85%에서 95%까지 보증지원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민금융 자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도 컨설팅능력을 강화해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보강한다. 자활의지가 확고한 서민을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미소금융 지점별로 '미소금융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
기업과 은행재단에서 운용하는 독자적 대출상품을 연내에 30개(현재 17개)로 확대하는 등 미소금융 상품도 다양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