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소송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입력 2011-07-15 09:25 수정 2011-07-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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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의 불법 위치추적에 대해 애플 코리아로부터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낸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위자료 소송을 담당했던 김형석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위한 사이트를 14일 개설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말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집단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아이폰 사용자는 인터넷 사이트 www.sueapple.co.kr를 통해 1만6900원을 결제하면 된다.

이 비용은ㆍ변호사 비용 9000원, 부가가치세 900원, 100만원 청구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세 50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기타 소송상 필요비용 2000원을 포함한 돈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소송참가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휴대폰 등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이 알려진 5월1일 이전에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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