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 모두 부담”

입력 2011-07-15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은행연합회는 15일 대출시 들어가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모든 은행이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들은 설정비를 대출자가 아닌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했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금리도 약관 변경 후 적용금리가 5.06%로 약관 변경 전의 5.01%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관변경 후 주택담보대출 금리 책정시 시중금리 상승분만 반영하고 근저당권 설정비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은행연합회측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약관변경 후 일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상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기존에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할 경우 제공했던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혜택을 폐지한 것”라며 “실질적으로 인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00,000
    • +10.66%
    • 이더리움
    • 3,145,000
    • +11.01%
    • 비트코인 캐시
    • 788,000
    • +16.74%
    • 리플
    • 2,202
    • +15.59%
    • 솔라나
    • 132,200
    • +15.36%
    • 에이다
    • 413
    • +10.72%
    • 트론
    • 409
    • +1.74%
    • 스텔라루멘
    • 244
    • +7.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50
    • +17.5%
    • 체인링크
    • 13,420
    • +11.46%
    • 샌드박스
    • 131
    • +1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