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를 헐값 인수로 판단할 수 없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한생명 가치 평가와 매각가격 산정시 8000억원 가량이 누락됐지만 이를 헐값 매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적자금 3조5000억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의 매각 과정을 강도 높게 감사한 결과, 예금보험공사가 한화 컨소시엄과의 매각협상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등 기준가격 책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지적된 내용들이 곧바로 전체 매각가격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업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 1400억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각 협상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옛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콜옵션 적용가격을 재평가하도록 의견을 냈는데도 적정한 콜옵션 가치 619억~1384억원을 누락했고, 매각가격의 50%를 2년간 분할 납부하는 데 따른 이자비용 453억원도 협상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매각 협상 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를 헐값 매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