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후 보름…수출입 증가

입력 2011-07-17 12:00 수정 2011-07-1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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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9%↑, 수입 16%↑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이후 보름가량이 지나는 동안 양국의 교역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일부터 13일까지 우리나라가 EU를 상대로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9% 상승한 14억8000만원을, 수입은 16% 오른 16억5000만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정위기 확산우려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FTA가 대(對)EU 교역확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을 발효 이후로 지연한 수출액도 포함돼 있어 추후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이다.

한편 발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수출입활용률’이 각각 55%, 13%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입활용률은 원래 무관세인 품목 등을 제외한 FTA 활용 가능 수출(입)액 중 실제 FTA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입)액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와 달리 수출활용률이 55%로 13%인 수입활용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초 협상단계에서 품목 수 기준 우리 측에 보다 유리한 관세철폐 의무 이행에 합의했고, 발효 전 범정부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주요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이행준비를 이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FTA와 비교할 때 발효초기 수출활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에 우리 수출기업이 발효 즉시 FTA를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분석하며, FTA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어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청은 인증수출자 미 지정 기업에 대한 인증을 하반기 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이행 안으로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단’을 구성해 품목분류 분쟁해결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돕고, EU의 세무조사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 회원국과 ‘원산지 세무조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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