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로 인증

입력 2011-07-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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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행정상 다양한 혜택 받아…통관 신속화·물류비 절감효과 전망

한국토요타자동차는 관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인증 최종 심사를 통과하고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한국토요타는 국제 통관 업무 시 서류 제출 간소화, 선별적 화물검사 면제, 납부세금 심사 면제, 비상 시 특별통관 허용, 보세구역 내 보관창고 증설 등 다양한 통관 혜택을 부여받아 신속한 통관과 물류비 절감이 가능해졌다.

AEO 제도란 각국 관세당국이 수출입 업체·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 화물 이동과 관련된 업체들의 법규 준수 수준과 안전 관리 수준,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게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게 되면 다양한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계 48개국에서 시행 중에 있다.

AEO 제도는 국가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 시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도 동등하게 관세 행정 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때문에 FTA와 같은 자유무역환경 하에서 수출입 기업의 교역량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5개국과 AEO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AEO의 중요성을 감안, 지난해 1월 본격적인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들어가,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내부 프로세스 정비와 자체 감사, 단계별 관세청 심사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인증은 향후 FTA와 같은 경영환경변화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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