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강화하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ㆍ사산 우려 및 증체율ㆍ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 동향이 파악됨에 따라 농가들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하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우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후, SP항체가 미형성된 농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해 추가 검사(16두)를 실시토록 한다. 추가검사 결과, SP 항체 형성율이 80%미만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500만원이하)을 실시하도록 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백신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내역을 기록(입력)ㆍ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축산농가로 하여금 전국의 소, 돼지에 대한 일제접종을 혹서기가 다가오기 전에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