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기관 39개 새로 지정”

입력 2011-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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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내면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처리돼 세금 납부할 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단체가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총 39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일반 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30%, 법인 소득의 10%까지만 손금(비용처리)으로 인정 받으나, 법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 법인의 경우 소득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이달 1일부터 높아진 기부금 한도가 적용되며,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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