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7일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로 오너 일가 소유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회사를 세워 부를 편법 대물림한다는 지적 관련해 “합법을 가장한 지하경제로 변칙·부당거래인 만큼 앞으로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MRO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내는 것을 ‘내부거래’라고 해서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세법(稅法)의 대원칙은 소득이 있으면 실질과세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MRO에는 왜 과세를 못하느냐”며 “(대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풀었는데 이런 것 하라고 푼 게 아니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임 실장은 취임 1주년 평가에 대해 “정책 화두는 있지만 (실제 이행에 따른) 체감도가 약하다는 지적을 들었다”며 “청와대가 공정사회 만들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과정에서) 내가 최일선 전도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공정사회 관련해 △경제적 갑·을 관계 시정 △병역·납세·교육·근로 등 국민 의무에 있어 공정가치 실현 △경쟁 탈락자에 대한 기회 보장 등을 들었다.
한편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 대기업의 MRO 특혜를 제한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기업의 MRO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법안을 올해 안에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 또한 지난 5월부터 대기업의 MRO 부당거래 실태 조사를 벌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