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 적용에 합의

입력 2011-07-18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직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들에게도 한ㆍEU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ㆍEU 양측 수석대표가 현재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자의 경우에도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 기한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한ㆍ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부터 2년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나중에라도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한ㆍ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한ㆍEU FTA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40,000
    • -1.45%
    • 이더리움
    • 3,094,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787,500
    • +6.92%
    • 리플
    • 2,116
    • -0.89%
    • 솔라나
    • 130,400
    • +1.24%
    • 에이다
    • 407
    • +0%
    • 트론
    • 410
    • +1.49%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19%
    • 체인링크
    • 13,240
    • +1.92%
    • 샌드박스
    • 133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