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들에게도 한ㆍEU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ㆍEU 양측 수석대표가 현재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자의 경우에도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 기한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한ㆍ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부터 2년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나중에라도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한ㆍ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한ㆍEU FTA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