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제도 도입 후 삼성 직원이 처음으로 설립한 신규 노조가 18일 신고증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삼성에버랜드 소속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신규노조가 낸 신고서의 조직 대상 등 불분명하고 미비한 점이 있어 지난 15일 보완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신규노조 측은 당일 신고서를 보완해 접수를 마쳤고 고용부가 검토를 거쳐 신고증을 18일 오후 5시 이후 교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4명은 조합원이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기업 단위 노조가 아닌 초기업단위 노조를 설립한다며 신고서를 지난 13일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