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자이홀딩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토자이홀딩스는 미출고된 상품을 매출로 인식해 2008년과 2009년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고, 증권신고서 및 4건의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08년 및 2009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2억7800만원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인 지정을 요구했고,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했으며 담당임원·전 업무집행지시자·현 업무집행지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측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