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을 위해 조성키로 했던 국민임대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부담으로 인해 무더기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소규모 단지지만 국민임대주택이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 공흥2, 진해 북부, 서산 예천3, 당진 합덕, 보령 동대3, 전주 동산, 전주 관문 등 7개 단지를 비롯해 올들어서만 총 12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대다수가 별도의 지구지정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소규모 개별 단지다.
LH는 올해 취소된 국민임대주택 12개 단지에서 6389가구를 조성할 예정이었다. 이들 단지 사업비는 총 68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LH가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면서 6800억원 가량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LH가 부채 부담을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사업을 취소하고 있는 것은 서민주택 보급 정책을 포기했다는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LH 재무보강을 위한‘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되면서 국민임대주택 단지 사업취소 사태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한 전문가는 “LH가 발등의 불을 끄기위해 서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 LH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진다면 국민임대주택 사업 포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측에서는 주민 반대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나 수요가 부족한 지역으로 판단된 단지의 사업이 취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정부의 재무보강 없는 현실에서 지난해 말 기준 125조의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최근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을 취소한 것은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민반대가 극심하거나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이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LH가 전국 사업지구 414곳 중 미보상 사업지구는 138개지구다. 이 중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 등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임대주택지구는 70여곳으로 절반에 달한다.
한편, LH가 최근 포기한 국민임대주택단지 7개 중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지역은 양평공흥2지구 한곳이었다. 나머지 6개 단지는 사업성이나 수요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