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건협, 리비아항공료 분할상환 허용

입력 2011-07-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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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비아 민주화 사태 때 교민들의 철수를 위해 투입된 전세기 항공료 분할상환이 가능하게 됐다.

19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ANC 항공료 대책위원회’는 해건협에서 항공료 237만6185원 중 170만원을 선납하고 나머지는 리비아가 정상화되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 동의했다.

ANC 항공료 대책위원회는 리비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던 중소 건설업체 ANC 소속 근로자들을 비롯해 현지에서 탈출한 건설 근로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리비아 사태 당시 해건협은 대한항공과 전세기 운항계약을 맺고 리비아 트리폴리에 좌석수 335석의 항공기를 투입해 교민 238명을 인천공항으로 긴급 수송했다.

그러나 ANC를 비롯한 일부 중소업체 직원들과 개인 등 61명은 빈 좌석에 대한 항공료까지 탑승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항공료 납부를 거부해왔다.

국토해양부 주무국장이 개인 명의로 납부보증까지 선 가운데 1억5000만원 상당의 항공료를 징수하지 못한 해건협은 자체 예산으로 이를 대납한 뒤 4개월간 빚독촉을 하다가 결국 분할납부 카드를 꺼낸 것이다.

ANC 대책위는 해건협의 제안에 따라 지난 5일까지 13명이 1차 상환금을 냈다고 전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 등 더욱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13명은 상환기한을 정하지 않고 조금씩 갚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윤대 ANC 대책위 대표는 "에미레이트항공은 인천-트리폴리 편도에 150만원을 받는데 해건협이 왕복에 공석 요금까지 포함시켜 237만여원을 청구한 것은 바가지 요금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해건협에서 먼저 성의를 보였고 우리도 적정한 요금은 얼마든지 낼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왕복 요금 부분은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리비아가 정상화돼 형편이 나아지면 나머지도 갚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환기한 등 강제성이 없어 차후 미납항공료 징수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기존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해건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예산으로 대납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나눠내도록 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 중”이라면서 “공식적으로 분납을 허용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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