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지엔지는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신청, 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의정부지법은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룸지엔지 보통주의 거래정지기간을 5월23일 오전 7시20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입력 2011-07-19 18:20
이룸지엔지는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신청, 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의정부지법은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룸지엔지 보통주의 거래정지기간을 5월23일 오전 7시20분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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