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보사 공시이율 담합 제재

입력 2011-07-19 1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담합을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16개 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들이 개인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부과 사유와 부과율 산출 기준을 제시했다.

공시이율은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이며, 예정이율은 보험 상품의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조사기간 매출액의 0.2~10%이다. 이에 따라 과장금 규모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32,000
    • +2.74%
    • 이더리움
    • 3,156,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780,500
    • +0.71%
    • 리플
    • 2,145
    • +1.95%
    • 솔라나
    • 130,300
    • +2.2%
    • 에이다
    • 406
    • +1%
    • 트론
    • 414
    • +1.72%
    • 스텔라루멘
    • 242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90
    • +0.97%
    • 체인링크
    • 13,340
    • +2.22%
    • 샌드박스
    • 13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