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 실사 허용...인수 '순풍에 돛'

입력 2011-07-19 19:55 수정 2011-07-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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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미래비전 제시...향후 2년간 합병 금지

대한통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CJ의 인수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9일 대한통운에 따르면 대한통운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CJ측과 만남을 갖고, 인수와 관련한 CJ측의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들었다. 이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노조는 CJ그룹의 실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CJ그룹은 대한통운 인수 후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투자능력 등을 검증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CJ GLS의 부채를 높이지 않는 선에서 인수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부분이 겹치는 물류사업부분의 경우 SPA(주식매매계약서) 대로 향후 2년간 합병을 금지키로 했으며, 만약 이후라도 합병을 하게 되더라도 조합과 종업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결정키로 했다. 특히 직무와 직급에 상관없이 5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이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고용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차진철 대한통운 노조위원장은 " CJ측의 프레젠테이션에서 회사의 미래 비전, 시너지 효과, CJ GLS의 자금사항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결과, CJ측 설명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CJ의 실사를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년간 CJ GLS와 미 합병 및 5년간 고용보장 등의 요구 조건을 CJ측에서 받아들인 것이 협의 도출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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