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평창 올림픽개최지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1-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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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강원도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이후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자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대대적인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국세청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창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수요가 늘면서 땅을 헐값에 사들여 쪼개 파는 형식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명단입수 등 정보수집 절차를 거쳐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와 관련해 세무조사에 착수·과세할 방침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업체들이 토지매각 뒤 법인세 신고 마감인 매년 3월(12월 결산법인 기준)전에 폐업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다고 보고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토지나 계좌에 대한 사전압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강원도는 평창 인근 지역의 땅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인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원의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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