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할부금융 시장 진입 가능

입력 2011-07-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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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먹거리 확대를 위해 할부금융업도 허용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고승범 국장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업에서 저축은행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서민 중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시장에서 판도변화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 국장은 “저축은행이 나선다고 해서 할부금융시장에서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구역 외 여신비율 완화에 따라 수도권 경쟁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 판단했다.

고 국장은 “이번 대책은 저축은행의 문제는 전통적인 영업기반을 상실하면서 PF대출에 집중되면서 부실문제가 생겼다. 본연의 서민금융기관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발표한 것”이라며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저축은행의 나아갈 방향 재정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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