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싹쓸이로 논란이 된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3'과 저예산 영화 '풍산개'가 다 같이 잘되는 영화 시장이 마련될 수 있을까?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배급사와 상영 사업자 간의 수익 분배 비율과 교차 상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의석 영진위원장은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개봉될 때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영화들이 교차 상영, 조기 종영되는 영화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한 주간의 최소 상영 기간 보장 △상영자는 교차 상영 시 배급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수익 분배 비율은 정율·슬라이딩(개봉 초기 배급자가 수익을 많이 받고 이후 점점 적어지는 것)방식 중 선택 △한 달 이상 영화가 상영될 경우 월별 정산 △무료 관람권 발매 시 배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등이다.
김의석 위원장은 "권고안을 만드는 데 2년이 걸렸다" 며 "총 2차례의 대표자, 실무자급 자문회의와 이해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들었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제권한이 없는 영진위에서 내놓은 권고안이므로 고심 끝에 내놓은 표준상영계약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권동춘 한국상영관협회 부회장은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표준계약서 없이도 현재까지 상영자와 배급자는 아무 탈 없이 잘해왔다" 며 "권고안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확고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