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가축분뇨처리시설 긴급 점검

입력 2011-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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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긴급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가축분뇨 등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한 것으로 분뇨 처리시설 방치, 무단방류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농식품부를 비롯해 총리실·환경부·지자체 등 정부합동 점검·단속반을 통해 이뤄지고 특히 해양투기가 많은 특별관리 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측은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가동실태, 처리시설 방치 여부, 무단방류, 분뇨야적 등 위반사례 적발시 관계법 등에 따라 시정·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축산농가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축협·영농조합법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분뇨처리 관련 퇴비·액비·정화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을 구성하고 지난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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