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정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1-07-20 17:54 수정 2011-07-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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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역과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이달중 도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평창군 대관령면 61.1㎢, 정선군 북평면 4㎢이며 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한다.

특히 평창의 경우 대관령면 유천리와 차항리, 횡계리, 수하리, 용산리 일원으로 평창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된다. 대규모 국유산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지역은 제외됐다.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면 앞으로 5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의 취득은 실수요자에 한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정선은 북평면 숙암리 중봉 활강경기장 시설 예정 터와 주변 지역으로 정선 전체 면적의 0.3%다.

강원도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가 형성돼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토지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강원도는 특히 평창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시해 필요하면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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