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가입자 120만명 넘으면 6% 추가할인

입력 2011-07-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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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의결

가입자가 많으면 이동통신재판매(MVNO) 도매대가를 최대 6% 할인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2차 상임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다량구매할인율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재제공 △자가소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MVNO 가입자가 20만명 이상시 다량구매할인율은 1%에서 가입자 120만명 이상시 6%까지 할인폭이 커진다. 이번에 새롭게 산정된 기준할인율(31% ~ 47%)을 고려하면 MVNO는 최대 5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량구매할인율은 MVNO시장진입, 의무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이동통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 것이다.

데이터만 도매로 제공받는 MVNO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를 추가할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물통신(Machine to Machine) 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의 시장진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소비에 대해서는 MVNO 전체 가입자중 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의 사용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단 MVNO 사업초기 1년간은 자가소비 예외를 인정해 MVNO 초기 가입자 확보가 용이하도록 했다.

또 재제공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정4호 MVNO로 등록하도록 해 재제공 사업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제공 사업자의 파산 등에 대해 MVNO와 재제공 사업자 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연대책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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