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판 후순위채권에 대한 피해접수가 한달동안 604건이 접수됐다. 8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전체 판매 건수 가운데 17.1%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604명이 피해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신고 금액은 총 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이 3632명에게 후순위채를 판매했다.
부산저축은행(298건, 99억원)과 부산2저축은행(242건, 87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옛 삼화저축은행(56건, 24억원), 대전저축은행(3건, 5억원), 도민저축은행(3건, 2억원), 중앙부산저축은행(2건, 2억원)이다.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부산이 37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63건, 전주가 28건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즘도 하루 평균 10건 안팎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다음달 말까지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투자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거나 ‘예금과 비슷하다고 속아 투자했다’는 유형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조정위는 각 저축은행과 신고자를 상대로 실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과거에도 후순위채 투자 경험이 있는지 등을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저축은행 측의 책임이 입증되면 배상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에 동의하면 해당 후순위채는 파산재단의 분배 과정에서 일반 예금채권과 같은 순위를 확보하게 된다. 다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에 적게는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고, 소송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이 후순위채를 사기로 발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분쟁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재무제표를 조작해 발행한 974억원의 후순위채를 2875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6명을 추가 기소했다.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만큼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후순위채에 대해서는 대부분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