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전매제한 기간 격차‘9년’

입력 2011-07-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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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풀고 짓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같은 지구내에서 전매제한 기간 격차가 최대 9년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구역상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송파구와 비투기과열지구인 성남.하남시 등 3개 시로 쪼개져 있는데다, 정부가 보금자리지구와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의 전매기간을 차별화키로 한 까닭이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 건설되는 분양 아파트(임대 제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1만800여가구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 아파트 1만3700여가구 등 2만4000여가구에 이른다.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현재 계획된 물량이 없다.

만약 국토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전용 85㎡ 이하의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분양권을 계약후 10년 동안 팔지 못하게 된다.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3.3㎡당 1190만~128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민영아파트는 행정구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송파구에 건설되는 아파트 1900가구는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에 해당해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대로 3년인데 비해 성남시 관내 4769가구와 하남시 관내 7095가구는 비투기과열지구여서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 때문에 위례신도시 내 분양권은 계약 후 1년 만에 팔 수 있는 아파트부터 최고 10년까지 못 파는 아파트까지 공존하게 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지, 분양가 등을 고려해 채권입찰제, 전매제한 등을 통합 조정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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