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지부진하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국내 도입 확정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8월 국회 주요 통과법안으로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꼽으며 이를 강력 추진중이다.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에 수적으로 절대우세하나, 민주당은 “돈 되는 비급여항목만 양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한 민간 보험의 확대로 대재벌만 살찌게 된다”며 영리법인 설립 반대를 당론으로 지정,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인천, 제주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 절차와 개설 요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식경제부가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 절차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준용해 별도로 마련, 지난 3월 제출됐다.
지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20일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에게도 이 법안이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가 강하게 요구하는 법안인 만큼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조경태 민주당 간사의 반응은 좀 다르다. 그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정서를 살펴보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 역시 “송영길 시장의 입장까지 고려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제주 내 의료특구 지정과 영리병원·외국의료기관 개설·의료기관 광고·응급의료 등에 관한 특례·상법상 모든 회사의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담고있다.
일단 행안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 이인기 의원이라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정권 한나라당 간사도 “정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한다”며 “상임위 단독처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민주당과 타협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백원우 민주당 간사는 “지금은 제주도에 한정된다지만 주변 지역까지 영리법원 설립이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여당이 독불장군 식으로 밀어붙이면 청와대 거수기 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결국 8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상임위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통과 방법은 해당 상임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을 한 번에 건너 뛸 수 있는 본회의 직권상정 뿐이라는 게 정치권 내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