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을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에 저축은행 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1일 오전 11시 24분 현재 전일대비 60원(2.36%) 오른 26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저축은행(1.57%), 제일저축은행(0.21%)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반면 한국저축은행(-2.20%), 푸른저축은행(-0.15%), 신민저축은행(-1.10%) 등은 내림세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우량 저축은행은 앞으로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 대금을 대납해주고 추후 이자와 함께 분할해서 변제받는 할부금융업을 겸할 수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고위험 사업을 하기 힘들어진 대신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력 확충 및 영업망 확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저축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