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 받는다.
주택의 경우 재산과표 9억원은 공시가 15억원 수준이며 실거래가로 18~19억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만8000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480억원 규모이다.
그동안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박모씨(66세)는 재산 14억, 자동차(2,000cc, 3년)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식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반면 김모씨(67세)는 박모씨와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월 25만2000원의 지역보험료 부담해 왔다.
이에 따라서 박모씨는 앞으로 법령개정 후 월 25만2000원 지역보험료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와 함께 예외로 논의됐던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중인 자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심사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이 제도가 고액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미성년자나 대학원생 등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원생은 사이버대학 등에 낮은 비용으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됐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생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고,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공헌자임을 고려해 보험료 부과에서 예외로 하는 것에 공감했다.